산업재해보상보험휴업급여지급이행청구
[서울고등법원 2014누377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9949,1심-대법원,2017두251,3심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226 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사유와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라.항 2째줄 "2010. 12. 20."을 "2010. 12. 30."로 고친다.
○ 3쪽 두 번째 표의 "2005. 12. 25."을 "2005. 11. 25."로 고친다.
○ 3쪽 밑에서 5, 6째 줄 "원고가 취업하여 근무한 내역에 관한 공제 및"을 삭제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