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누4022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908,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제2행의 "정신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를 "○○정신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 후 망인은 2011. 11 15.경까지 위 병원에서 2차례 더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종전 직장에서의 부당한 해고나 카드값 연체 또는 이혼 문제 등은 언급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로 고쳐 쓰고, 제5 쪽 제2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갑 제8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며, 제5쪽 아래에서 제3행의 "지병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를 "지병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매출 부진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