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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제주부 2014누40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제주지방법원,2014구합131,1심-대법원,2015두39989,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븐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히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