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누4276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769,1심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상연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진폐유족연금에 관한 개정 산재법 제91조의4의 규정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위해서도 진폐병형 의증과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중인 원고에게 기초연금 상당의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요건은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요건과는 다른 것으로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를 따짐에 있어 진폐유족연금의 규정을 전제로 둘 필요는 없고, 그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진폐보상연금 규정의 해석에 관한 제1심 판단은 타당하다.
결국 원고와 같이 진폐병형 의증 상태에서 활동성 폐결핵이 발병한 사람에게는 진폐보상연금이든 휴업급여든 산재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7245 판결 참조).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