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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누4354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158,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5.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인 제2의 다.항 말미에 아래와 같이 4)항을 추가하고, '[인정 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며, 제2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4)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의
가) ○○대학교 ○○병원(영상의학 전문의 소외1)
? 2013. 3. 11. 촬영한 흉부 x선, CT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증 진행정도는 진폐증 제1형(1/0), p형에 해당.
? 폐기능 검사에서 FVC: 97%, FEVI: 93%, FEVI/FVC: 63%로 경미한 폐기능 장애에 해당.
? 좌하엽에 늑막 하 비석회 결절과 양하엽 기관지명, 관상동맥 석회화 소견이 있음.
나) ○○○대학교 ○○병원(영상의학 전문의 소외2)
? 2013. 3. 11. 촬영한 흉부 Ⅹ선, CT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p/p, 0/1, 우상폐, 우중폐, 좌상폐, 좌중폐로서 진폐의증에 해당.
? 단순흉부검사에서 폐병변은 언급할만한 시기에 따른 변화를 보이지 않음.
 
3.  고쳐쓰는 부분 
라.  판단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진폐요양급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진폐병형이 1형 이상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 2] 3의 가.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진폐 합병증 또는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등이 확인되거나 진폐의증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이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진폐병형이 1형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견해(○○○○병원, 당심의 감정의 중 소외1)가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네 차례에 걸친 진폐정밀진단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0/0, 심폐기능은 정상으로 판명된 점, ② 제1심 감정의 및 당심의 감정의 중 소외2 역시 원고의 진폐증 진행정도는 진폐증 의증(p/p, 0/1)이고 폐기능은 정상이므로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의학적견해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충분한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진폐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