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누47152]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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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953,1심-대법원,2015무412,3심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9번째 줄의 "20:43"을 "20:33"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