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4누47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12구단2324,1심-대법원,2015두2291,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의 "1065. 4. 24.생"을 "1965. 4. 24.생"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18 내지 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