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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누487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198,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재해 발생 원고는 2011. 11. 2.부터 같은 달 4.까지 소외1의 목재 운반 사업장인 강원 영월군 상동읍 덕구리 이하생략 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적재함을 개조한 경운기(이하 '이 사건 경운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산 아래로 원목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2011. 11. 7. '더 이상 일하지 말라'는 소외1의 지시로 원고는 같은 날 15:00경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경운기를 운전하여 철수하려다가 경운기가 전복되는 바람에 '제4요추 압박골절, 우측 견관절 탈구' 등의 부상을 입었다.
 
나.  피고 처분
원고는 위와 같은 부상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2. 1. 13.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소외2의 계약관계
소외2는 자신 소유인 이 사건 경운기를 작업 현장에 임대하거나 혹은 직접 경운기를 운전하여 화물 운반 작업을 하는 등의 영업을 하여 왔는데, 허리를 다쳐 경운기 운전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에 따라 2011년 봄 원고와 사이에 운반 작업 일거리가 있어 원고가 작업 현장에 나가 이 사건 경운기를 운전하여 운반 작업을 할 경우 장비 및 기사 임대료로 받는 33만 원 중 원고에게 18만 원을 지급하고 자신은 15만 원을 갖기로 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게 된 경위
소외1은 2011. 11. 2.부터 같은 달 15.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벌목된 원목을 산 아래로 옮겨 반출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소외2와 사이에 일당 33만 원에 이 사건 경운기 및 운전기사를 임차하되, 경운기 운반비용과 유류비 및 운전기사의 숙식비용을 모두 소외1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2는 원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사업장으로 가 그곳에서 이 사건 경운기를 이용하여 원목 운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3) 소외1의 임대료 지급
원고가 3일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목 운반 작업을 함에 따라 소외1은 일당 99만 원(33만 원 Ⅹ 3일)과 경운기 운반비용 40만 원을 합한 139만 원을 소외2의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소외2는 그 중 54만 원(18만 원 Ⅹ 3일)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경운기의 관리
이 사건 경운기는 소외2 소유로, 일거리가 없을 때에는 소외2가 아는 정비서비스 공장에 보관하며, 유지, 관리비도 아주 적은 금액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외2가 부담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소외2,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원고와 소외2 및 소외2와 소외1 사이의 계약 관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운반 작업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작업 내용, 보수의 지급 주체 및 방식, 이 사건 경운기의 소유 및 관리 상황 등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운반 작업을 하게 된 것은 원고와 소외2 사이의 약정 및 소외2와 소외1 사이의 장비 및 운전기사 임대계약에 따른 소외2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원고에게 지급된 돈도 노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원고는 소외2의 사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