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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누5424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915,1심-대법원,2015두49207,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3면 16행부터 18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5면 15행에 앞의 제2의 다. (2) (나)항에 이어 "(다)"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과 그 뒤에 [인정증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하며, 7면 2행의 제2의 라. (2) (마)항 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2의 다. (2) (다)항 부분
【 (다) 고혈압은 2015년 JNC7 연구에 의하면 두 단계로 분류되는데, 1단계는 수축기 혈압 140~159㎜Hg, 이완기 혈압 90~99㎜Hg인 경우, 2단계는 수축기 혈압 160㎜Hg 이상, 이완기 혈압 100㎜Hg 이상인 경우이다. 원고가 2009. 2. 18.경부터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내역과 2012. 12. 15. 혈압측정 155/94mmHg, 당시 원고의 나이 만 60세 등을 고려하면 고혈압에 대한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이었다. 원고는 2012. 2. 20.경 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도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은 바는 없다.】
? 증거 부분

【인정증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인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제2의 라. (2) (마)항 끝
【이와 더불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60세로서 고혈압성 뇌출혈이 빈발하는 연령대이었음에도 2012. 2. 20.경 이후로 고혈압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