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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누5495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2628,1심-대법원,2015두54537,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전에 이미 심비대 및 심근 섬유화 관상동맥협착으로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흡연력, 낮은 고밀도 콜레스테롤, 나이 등으로 말미암아 잠재적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생할 위험을 갖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다가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추정한 망인의 사망 원인,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강도와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등을 더하여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