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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누5610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1640,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6.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처분일인 '2012. 3. 26.'을 기준으로 원고의 증세는 이미 고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들고 있는 여러 의학적 견해들을 종합할 때, 비록 인공 관절 치환술이 원고의 상병에 대한 절대적인 치료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하여 적어도 원고의 증세가 호전되는 치료효과가 기대된다고 판단되고, 을 제4호증의 기재는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