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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누5912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5669,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3. 4.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21행의 "봄이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비록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사건 치아 손상에 관한 이 사건 추락사고의 기여도가 30% 미만이라는 판정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치아 손상은 이 사건 추락사고 이후 ○○○대학교 ○○○○○병원 치료과정에서 이 사건 치아들이 floating tooth 상태여서 발치되어 발생한 것이고, 더 이상 신체감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추락사고와 이 사건 치아손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