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누5925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1942,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6면 10행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다음에 "또는 소외1과 공동사업주로서"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6면 11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갑 제8, 9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정도의 과로를 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