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490,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의 "2013. 12. 1."을 "2012. 12. 1." 로, 제20행의 "2013. 8. 29.경"을 "2012. 8. 29.경"으로 각 고치고, 제10쪽 14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원고는, 1심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촉탁회신 결과에 의하면, 질문사항에 대하여 모순되고 비객관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 1심 감정의의 감정소견은 객관적인 감정결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1심 감정의의 전체적인 감정소견의 요지는, ① 원고의 뇌동맥류는 기존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동맥경화 혹은 선천성 혈관벽의 약화증으로부터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② 뇌동맥류는 원래 정상 혈관에 비하여 혈관벽이 얇아 잘 파열되는 것으로 뇌동맥류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한순간에 파열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③ 뇌동맥류의 파열과 업무상 스트레스, 과로와의 연관관계는 신체와 혈압, 뇌혈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인정할 만한 큰 스트레스나 과로가 있었느냐가 중요하나, 원고의 경우 3개월간의 야간근무만으로는 이러한 스트레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뇌동맥류파열과 과로, 스트레스와는 무관하다는 것이어서, 1심 감정의의 감정소견이 모순되거나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