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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누619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917,1심-서울고등법원,2012누6836,2심-대법원,2012두20991,3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결정 중 우측 의족 파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환송전 당심에서 우측슬부좌상에 대한 요양불승인결정 취소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11째 줄 "이하 편의상 요양불승인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우측 의족 파손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4. 11. 17.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다만, 소송총비용의 부담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