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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누6244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6425,1심-대법원,2015두39521,3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15.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5행 아래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검사항목
전회결과
금회결과
기준범위


총콜레스테를
217
225
98-199(mg/dL)


저밀도 콜레스테롤

166
1-129(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
49
47
40-99(mg/dL)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1 내지 13행 중 "혈압이 수축기 약간 높음 … 혈관나이 75 ~ 79세"를 "수축기 혈압이 약간 높음(124/70mmHg), 동맥경화검사결과 동맥경화지표(CAVI, 기준범위: 0 ~ 9) 좌 10.2(혈관나이 75-79세) / 우 8.2(혈관나이 60-64세)" 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3행 아래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검사항목
전회결과
금회결과
기준범위


총콜레스테를
225
241
98-199(mg/dL)


저밀도 콜레스테롤
166
164
1-129(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
47
51
40-99(mg/dL)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