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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누6256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816,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6, 7호증의 기재와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옮겼다는 원판의 무게가 2kg이 아니고 40kg이었다고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