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누6670]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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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0683,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1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안면부 흉터나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보완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인 과색소 침착은 치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원고의 양쪽 뺨에 있는 과색소 침착 부위는 비후나 함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상 당시 이물질 입자의 조직 침착 혹은 창상치유 과정에서 생기는 과색소 침착 등에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