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료비청구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누6975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38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2. 15.자 1,229,740원, 2012. 4. 13.자 282,670원, 2012. 9. 12.자 2,083,800원의 보험급여 징수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