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4누699]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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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구합20265,1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