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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정정신청등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누7090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8684,1심-대법원,2015두50795,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27.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등(보험급여차액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3행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서" 부분을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에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2행의 "법 시행령 제23조는" 부분을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시행령 제23조는"으로 고친다.
〈삭제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쪽 제11~12행의 "이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6조 제5항에 대응하며,"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3~14행의 "위 규정에 대응하는 현행 법 제36조 제5항 및 현행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분을 삭제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주장 요지
개정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사유 등) 제5항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2. 12. 31. 법률 제36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에서 신설된 제9조 제6항을 아우르는 것으로서, 구 법 제5항의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유라고 함은 "진폐증 등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아니한 까닭에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직업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함으로써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임금액에 터 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라 할 것이고, 망인의 경우 구 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노동통계인 1982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개정 전 법 제9조 제5항의 취지는 "저임금근로자의 보험급여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고, 구 법 제9조 제6항의 취지는 "진폐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개정 전 법 제9조 제5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 법 제9조 제6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정 전 법 제9조 제5항과 구 법 제9조 제6항은 그 내용 및 취지가 다르므로, 개정 전 법 제9조 제5항이 구 법 제9조 제6항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개정 전 법 제9조 제5항은 최저보상기준액 제도를 정한 것이므로, 망인의 평균임금이 위 규정에 따른 최저보상기준액보다 적다면 최저보상기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2) 1982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상기준액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6,000원, 장해급여 3,400원이고(을 제1호증), 위 기준액은 개정 전 법 제9조 제5항의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망인의 평균임금으로 결정된 6,347.05원보다 낮다. 따라서 망인은, 개정 전 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