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누7215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3139,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에다가 당심의 ○○○○○○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 중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이 업무상 과로 혹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제1심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