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4누750]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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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춘천지방법원,2013구합152,1심-대법원,2015두516,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우리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