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6329,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아래에서 추가 하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口 제6쪽 제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진료기록 감정의
? 원고의 상병은 좌측 전두엽 및 두정엽에 발생한 급성 뇌경색 및 전교통동맥의 비파열 동맥류임.
?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이 뇌경색의 유발요인에 해당하고, 뇌동맥류는 고혈압, 흡연 등과 연관이 있음.
? 기존에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극심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중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유발되거나 악화되는 것이 가능함.
? 고혈압은 뇌경색 발병의 위험요소이나 약물치료나 혈압조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조절이 가능한 위험요인에 해당함.
? 업무에 의한 과중 부하가 가해짐으로써 혈관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서 현저하게 악화되는 경우나 혈관병변에 겹쳐서 뇌심혈관 질환이 발병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인과관계를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 뇌경색은 뇌혈관 협착에 의해 발병되는 것이 있고, 뇌혈관 외의 혈관에서 혈전이 생겨서 그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서 발생되는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이 있는데, 원고는 색전증에 의한 급성 뇌경색으로 판단되며, 이는 전교통동맥의 동맥류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
?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체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며, 이는 혈압을 높이게 되고 심박동과 혈당이 증가하게 되어, 이로 인해 스트레스에 의한 뇌졸중의 발생 위험은 증가하게 됨.
? 원고의 주장대로 작업의 강도나 스트레스가 발병 전에 증가하였다면 뇌경색의 발병과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연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함(다만, 업무상 과로 여부에 대한 인정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길 바람).』
口 제6쪽 제16행 [인정 근거]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이 법원의 ○○○대학교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