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14두1528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434,1심-서울고등법원,2014누771,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처분의 성립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나아가 장의비 지급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3.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