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14두4719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570,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0745,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사다리의 결함 및 안전모 미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그와 같은 사다리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원고의 기존 심장질환과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는 이유로, 망인의 유족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당인과관계 및 소송대리권 흠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