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광주고등법원,2016누4682,2심-대법원,2017두36854,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2013. 11. 25. 22:40경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같은 날 23: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야간작업을 마친 후 퇴근을 위해 사업장 내 작업대기실에서 팬티만 입은 채 화장실에 갔다가 같은 날 07:15경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3. 10. 6.경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14.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업무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 내에서 사망한 점, 팬티만 착용한채 용변을 보기 위해 난방이 되지 않는 화장실에 갔다가 급격한 온도차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한 점, 노사협의회 근로자 측 대표로 활동하던 망인이 재해발생 10일여일 전 사측과 임금 3.2% 인상안에 합의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일부 근로자들이 비난을 하자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점, 망인의 업무는 대형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가스절단 작업으로서 항상 신체적·정신적 긴장 속에 작업을 하였던 점, 흡연을 하지 않고 1개월에 1회 가량의 회식자리에서 소주 또는 맥주 1~2잔 정도의 음주만 하는 등 평소 건강관리를 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인은 돌발성 심정지로 보아야 하고, 그 원인은 앞서 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어서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형태와 업무 내용
2005. 7.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망인은 2008. 9. 30.까지 기중기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2008. 10. 1.부터 이 사건 재해발생일 까지는 가스절단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무형태는 4조 3교대 근무로서 1교대는 07:00부터 15:00까지, 2교대는 15:00부터 23:00까지 3교대는 23: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 교대근무를 하였다.
2) 재해발생 1개월 동안 망인의 근무형태
기간근무형태
11. 1휴무
11. 2. ~ 11. 6.3교대(23:00~07:00)
11. 7. ~ 11. 8.휴무
11. 9. ~ 11. 13.1교대(07:00~15:00)
11. 14. ~ 11.15.휴무
11. 16. ~ 11. 20.2교대(15:00~23:00)
11. 21.휴무
11. 22. ~11. 26.3교대(23:00~07:00)
3) 근무시간
망인의 이 사건 재해 발병 전 12주간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43시간, 4주간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50시간, 이 사건 재해발생 1주간의 근로시간은 56시간이다.
4) 망인의 건강 상태
-망인은 2004년부터 알레르기성 천식으로 지속적으로 진료 받은 기록과 2009년에 혼합성 고지질혈증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된다.
-2011년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었고, 2012년도 건강검진에서도 이상지질혈증 의심, 내과 추적관찰 요한다는 소견이 제시되였으며, 2013년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147로 이상지질혈증관리, 당뇨관리, 기타 질환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심장이나 뇌 증상으로 치료받은 전력은 없다.
5) 망인의 사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병원 의사 소외2
-선행사인: 심근경색의증
-중간선행사인: 돌발성 심정지의증
-직접사인 : 돌발성 심정지의증
-진료기록지: 샤워 후 쓰러진 채 발견, 병원 내원 당시 사망상태, 심폐 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전혀 반응 없음. 심장이나 뇌 증상으로 치료받은 과거력 없음. 천식지료를 받았으나 심하지 않았다고 함. 망인은 화장실 가기 전에 속이 안 좋다고 함(동행인 진술).
나) 피고의 원 처분 지사 소속 자문의 소견
-발병일 이전 과로 및 신체 충격을 받은 만한 사인은 보이지 않으나, 발병일 이전 약 10일 전부터 야간근무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특히 야간 가스절단 작업은 가스 폭발 및 설시손상 등 위험을 동반한 작업으로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항상 긴장 속에 작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심야 작업을 마치고 쓰러져 사망한 망인의 경우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피고 공단 자문의 소견
-사망진단서 상 사인미상으로 그 원인을 알 수 없음.
라)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사망진단서 상 심근경색 의증이나, 의료기관 내원 당시 사망한 상태였으며 알레르기 천식으로 치료받은 기록 외에는 심장 등의 진료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인미상이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마) 감정의 소견
-망인의 사망원인은 알 수 없음.
-심근세포 이온 통로 단백질의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 급격한 체온변화가 부정맥유발을 통해 돌연심장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일부 연구보고가 있음. 급격한 추위 노출로 체온변화가 발생하면 기존에 앓고 있던 협심증 등 심장병환자의 돌연심장사를 유발할 수 있음.
-이 사건의 경우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음.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망인의 사망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망인의 사망이 망인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이 사건 재해 발병 전 12주간, 4주간에 비해 망인의 이 사건 재해발병 1주간의 근로시간이 증가하였으나, 지정휴무일 또는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하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해 왔고, 그 초과된 근로시간이 평소 망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감내하기 어려웠던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근로시간도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거나 돌발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②노사협의회 근로자측 대표로 활동하면서 사측과 합의한 임금 3.2% 인상안에 대하여 일부 근로자들로부터 받은 비판의 정도가 망인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라거나 이로 인해 망인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2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망인의 업무가 가스절단 작업으로서 평소 화재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긴장속에 작업을 해야 하는 점은 인정되나, 망인이 위 업무를 2008. 10. 1.부터 약 5년 2개월가량 수행해 왔으므로, 이미 업무에 적응하였을 뿐 아니라 숙련된 상태로 보이고, 당시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업무 긴장의 정도가 급성심정지를 유발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급격한 추위 노출로 체온변화가 발생하면 기존에 앓고 있던 협심증 등 심장병 환자의 돌연심장사를 유발할 수 있으나, 평소 심장질환을 않고 있지. 않은 망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탈의실과 화장실의 온도차이가 망인의 심정지를 일으킬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의심되기는 하나,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사인을 정확히 알 수 없고, 평소 콜레스테롤로 이상지질혈증관리 등을 조언들어 온 점이나 이 사건 당시 속이 좋지 않다면 화장실에 간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내재된 다른 위험요인이 사망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