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의 근로자로서 '고속도로 제○○호선 ○○-○○간 건설공사 6공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3. 8. 25. 18:30경 1톤 화물 트럭 적재함에 설치된 몰탈 믹서기의 내부를 청소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측 회전근개파열,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2014. 12. 4.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하였으나 2015. 4. 3.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이 사건 현장에서 터널공으로 근무하면서 무거운 물건이나 공구를 다루는 작업으로 어깨에 이상이 있었던 상태에서, 높이 약 2.5m의 믹서기 내부를 청소하다가 추락하여 왼쪽 어깨를 심하게 부딪친 후 일어나다가 다시 미끄러지면서 재차 충격이 가해진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므로, 위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2013. 8. 25. 18:30경 이 사건 현장에서 1톤 트럭 적재함에 설치된 몰탈 믹서기의 내부를 청소하고 차랑에서 내려오면서 바닥으로 넘어지고, 일어나다가 다시 넘어진 사고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재해 후 2013, 8. 29. ~ 같은 해 11. 22.까지 사이에 ○○병원에서 '좌 견관절 관절통'으로 12회의 통원치료를 받은 후, 2013. 11. 22. ○○대학교 ○○병원에서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로 진단을 받아 회전근개 봉합술의 수술을 받았고, 그 후 2014. 10. 13. 같은 병원에서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으로 진단되어 관절경적 유착박리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3) 원고는 생략생으로서 이 시건 현장에서 2011. 6. 1. ~ 2013. 1. 18.까지 및 2013. 3. 8.부터 2013. 11. 22.까지 터널 기공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의 근골격계질병 재해조사 내용에 의하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작업 내용과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2008. 2. 1. ~ 2010. 1. 15,까지 사이에 '견비통,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등으로 총 23회의 한의원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5) 의학적 견해
가) 피고 자문의
이 사건 상병은 일회성 재해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재해 이전부터 진행되어온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
나) 신체감정의
○ 이 사건 상병은 대부분 퇴행성으로 발생하고, 반복되는 작업, 외상 등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다.
○ 수술 전 촬영한 방사선 사진상 대결절부 면의 불규칙 소견이 관찰되고, 극상근위 근위축 소견과 함께 대결절부 낭종 소견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보다는 퇴행성 파열이 원인일 것으로 보인다.
○ 기존의 퇴행성 파열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증상이유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는데, 사고 기여도는 20% 정도로 판단된다.
○ 원고가 오른손잡이인 점을 감안하면 왼쪽 어깨는 비우세수로서 근무 연한과 작업 강도를 판단할 때 업무기여도는 20% 정도로 판단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4,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롵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터널 기공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2년 2개월인 점, 작업 중에 주로 오른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작업 내용이 왼쪽 어깨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작업 중에 1톤 트럭의 적재함에서 작업을 하다가 내려오면서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2.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충격이 직접적으로 위 상병 부위에 가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도 어깨 통증으로 치료받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 파열로서 사고 기여도나 업무 기여도가 각각 20%에 불과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전무 또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