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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2077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2.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8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3. 4. 24. 화물엘리베이터 철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2.5m 지하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로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 우측 대퇴 신경손상" 등을 입고 요양하다가 2015. 2. 26.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 제8급으로 결정되어 2015. 3. 6. 피고로부터 장해급여 일시금 42,989,03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그 후 추가상병 "우측 좌골신경의 불완전 손상으로 요양하다가 "우측 발목 및 족지의 운동범위 제한 및 동통"을 사유로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5. 9. 2. 원고에 대하여 위 추가상병으로 인한 장해등급을 제14급,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한 뒤(이하 위 최종 장해등급결정을 '이 사건 처분'), 기존에 결정된 장해등급 제8급과 비교하여 등급 상향이 없는 상태이므로 추가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사고 부위 심한 통증과 경직으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고 지팡이 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하여, 좌골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신경전도 검사 및 근전도 검사상 신경병증을 시사하는 뚜렷한 전기생리학적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근위축 소견도 관찰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3호증,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좌골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