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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2154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6누52257,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26. ○○시 이하생략 소재 ○○○○빌딩 기계식 주차장 승강기 와이어 로프 교체공사 현장에서 손으로 승강기 상승 작업을 하던 중 와이어로프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추락하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해라 쓴다)로 Ll, L2, L3 부위의 골절, 우측 뒤쪽 복사뼈 골절, 우측 비골 경부골절,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위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8. 이 사건 공사 가액이 2,000만원 미만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차기계 와이어로프 교체작업이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므로 적용제외 사업장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위 작업은 기계식 주차장의 승강기 보수를 목적으로 한 공사로서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승강기 제조업'에 포함되거나 주차장법에서 정한 보수업 으로서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사가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사실
(가) ○○○○빌딩은 ○○시 이하생략에 소재한 건물로서 기계식 주차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 관리사무소(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는 위 주차장관리를 포함하여 ○○○○빌딩의 관리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다.
(나) 주차장법은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소외 회사는 2012. 9. ○○○○○○와 사이에 주차설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는 계약기간 동안 주차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표시된 항목을 점검 보수하여 양호한 운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고장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기술요원을 파견하여 수리하도록 하면서 점검 내역서에 표시된 소모품의 비용은 ○○○○○○가 부담하나, 조정급유 항목에 표시된 각종부품의 재도장이나 수리대체 공사는 계약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로부터 승강기 로프 줄이 마모되어 교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로프 교체작업을 ○○○○○○가 소개한 주식회사 ○○○에 하도급 주고자 하였으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협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관계로 소외1에게 교체작업을 의뢰하게 되었다.
(라) 소외 회사는 2015. 7. 26. 와이어로프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소외1에게 와이어로프(700만 원 상당)을 제공하는 대신, 공사금액을 300만 원으로 하여 하도급 주었고, 소외1은 로프교체공사를 위해 3명의 인력을 고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소외1에게 고용된 자로서 소외 회사가 제공한 와이어로프를 기존의 로프와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설업을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건물'에는 하위분류에서 규정한 건물설비, 즉 건물의 일부를 이루는 기계장비나 설비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는데, 이 사건 기계식주차설비는 ○○○○빌딩에 설치되어 건물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건물용 기계장비인 차량용 승강기의 유지·보수는 건설업의 세세분류인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승강기를 제조한 업체가 이를 건물에 설치까지 한 경우에,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하여 파악할 수 있다면, 건설업, 그 중에서도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공장에서 승강기 자체를 제작하는 것은 제조업의 성격을 갖지만, 이를 공사현장에서 건물의 일부로 설치하는 것은 제조업과는 그 성격이 구분되고, 오히려 건물의 신축이라는 건설업의 기본적인 생산 활동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외1은 소외 회사로터 주차용 승강기 로프 교체작업만을 도급받았을 뿐 승강기 자체를 제작하는 작업을 한다고 볼 수 없는바,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별도의 중분류로 '수리업'(95)을, '수리업'의 세세분류 중 하나인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95119)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리업(95119)의 대상이 되는 기계나 장비에는 건물이나 구축물에 설치되거나 그와 일부를 이루는 설비나 기계장비, 예를 들어 배관, 냉·난방장치, 소방시설, 전기·통신설비들을 포함되어 있지 않고, ② 이처럼 건설업의 설치 대상이 되는 기계장비를 수리업의 대상이 되는 기계장비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 유지·보수 활동이 장소적으로 승강기가 건물에 설치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 승강기 자체뿐 아니라 승강기가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 또한 유지보수의 대상이 됨으로 인하여, 승강기 유지·보수에는 일반적인 기계장비에 대한 보수와는 구분됨과 동시에 건설업과는 유사한 특징이 있다는 측면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수리업에 승강기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5누33945 판결).
(다) 다음으로, 원고는 주차장법이 '기계식 주차장의 보수업'을 예정하고 있고 이 사건 로프 교체작업도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주차장법이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정하면서 안전도 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사용검사를 받아 검사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그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관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과 결격사유를 정하는 등 동법이 기계식주차장치의 '보수업'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주차장법 제2조 제13호는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는바,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의 의무는 기계식 주차설비의 각 부분들이 안전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점검에 따른 결과를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자에게 고지하여 기계식 주차장치가 통상적인 안전성과 적합성을 구비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통상적인 주차설비의 유지나 보수에 대하여는 ○○○○○○와 사이에 주차설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후 관리하도록 하면서 매월 6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면서도 점검 내역서에 표시된 소모품의 비용이 아닌 이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에 관하여는 계약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점, 실제로 소외 회사는 ○○○○○○로부터 승강기와이어로프가 마모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소외1에게 와이어로프 교체공사를 1,000만 원(700만 원 상당의 로프는 소외 회사가 제공)에 도급 준 점,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로프 비용을 제외하고도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최초 주식회사 ○○○에서 요구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위 유지·보수계약에서 정한 유지보수료를 크게 상회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승강기에 연결된 기존의 로프를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서 일상적인 관리의 범주에 속하지 않아 보수·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