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2015.?9.?2.?원고에게?한?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여객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로서, 2004. 3. 16. 근무 중 요금통을 들고
시내버스 계단을 오르다 허리를 다쳐(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제3/4번 요추간추간판탈출증(이하 ’최초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해 2004. 5. 17.경 산업재해로 승인받아 2006. 3. 4. 요양종결하고 장해등급 제8급 제2호로 인정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1.경 OOOO병원에서와 2015. 7. 9. OO대학교복음병원에서
‘신경인성 방광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고, 2015. 7.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상병명을
‘상세불명의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로 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최초승인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최초승인상병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받은 후 그 후유증으로 척수신경이 손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최초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있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OO대학교복음병원장(신경외과),
OO대학교부속OOO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 최초승인상병 또는 그 치료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신경인성 방광은 신경계의 이상이나 조절 기능의 부조화로 방광과 요도 기능에 이상이 오는 경우를 말한다. 유발질환은 주로 뇌졸중, 다발성경화증, 척수수막류 등의 중추조절계 질환과 당뇨병, 소아마비, 종양, 외상, 감염 등 감각 및 운동신경의 기능부전, 직장암, 자궁암수술 등 방광 주위 장기 수술, 스트레스 등이다. 최근에는 교통사고 등 각종 상해에 의한 척추손상과 당뇨병 및 고혈압 등의 성인병이 2차적 신경계에
손상을 입혀 생기는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② 원고는 최초승인상병에 관한 수술을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었고, 2005. 9.
경 ‘척추수술후증후군(Failed Back Surgery Syndrome)’으로 진단되어 척추불안증, 요추 3/4번 수핵 탈출, 신경압박, 오른쪽 하지의 근력약화 등의 상태에 있었다. 이에 원고는 2005. 9. 29. 요추 제3/4/5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우측 후궁판 절제술, 추간공 절제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③ 신경인성 방광은 척수신경의 손상 후 즉시 발생하는데, 이 사건 수술 이후
2013년 11월경까지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신경손상이 심각하지 않으면 증상이 없거나 경도의 증상만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의 회복과정을 거쳐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신경손상 후 수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악화되는 양상으로 진행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 당시 척수신경의 손상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이 사건 수술 직후 근전도 검사에서 경도의 말초신경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수술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 사정을 보면 말초신경손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의 개인적 원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⑤ 비록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이 척수신경의 장애로 발생하므로 척수손상에 대한 다른 원인이 제시되지 않는 한 최초승인상병과 연관을 지울 수밖에 없다는
소견이나, 피고 자문의사들은 모두 최소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이고, 이 법원의 감정의들(OO대학교부속OOO병원,
OO대학교복음병원 신경외과) 또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 최초승인상병 및 그 수술 후
유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최초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