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586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5누72186,2심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4. 6. 21. 업무상 재해로 '좌측 손의 다발성 열린상처, 좌측 손 엄지손가락 신전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을 입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2014. 9. 28. 요양종결하였다.
원고는 2015.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증상악화로 인한 요양을 이유로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재요양 요건(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요양종결 시점인 2014. 9. 28.에 비하여 악화되었고 이물질(각질) 등을 제거하는 재수술을 통해 통증이 호전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동통의 감소를 위해 원고에게 '보존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