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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631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3.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사 ○○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인데,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3. "진폐병형 의증(0/1), 심폐기능 정상"인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학교 ○○○○병원에서 2015. 6. 18. 실시한 단순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진폐병형 1/0 소견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 영상의학과)
○ 흉부 Ⅹ선과 흉부CT에서 양폐에 미세결절들이 있음. 양상엽의 흉막결절들과 그 외 폐내 결절들로 구분됨. 폐내 결절들은 진폐결절들이라기 보다는 폐내 림프절 또는 염증성 육아종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진폐병형은 흉부 x선에서 판단할 때 의증(0/1)으로 생각됨.
○ 심폐기능은 정상으로 판단됨.
[인정 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등록일시.  2015. 1 1. 27 다운로드일시:2015. 1 1.30
 
라.  판단
진폐 관련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관계법령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2호증 및 갑 3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상태가 진폐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