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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668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9. 23.부터 1990. 12. 31.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보갱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양손이 저리고 시린 증상이 생겨 2014년경 ○○대학교병원에서 양측 수부 레이노드 스캔검사, 적외선 체열검사, 신경전도검사 등을 받은 다음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9. 원고에 대한 진찰 및 검사소견이 상병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고 당뇨에 대한 진료력이 있으며 탄광업무를 그만둔 지 20년이 경과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2년간 탄광에서 착암기 등을 사용하여 채탄, 채굴작업을 하면서 양측 수부가 심한 진동에 노출되었고, 정밀검사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담당업무 등
○ 원고는 1943. 9. 5.생의 남자이다.
○ 원고는 1968. 9. 23.부터 1990. 12. 31.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보갱선산부로 근무하였고, 1992. 7. 1.부터 1994, 2. 15.까지 ○○산업에서 충전공으로 근무한 이후 별다른 직업이 없이 지내다가 2006년부터 2008년경까지 ○○○○ 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그후 현재까지 특별한 일을하지 않고있다.
2) 의학적 소견
○ 레이노드 증후군은 추위환경에 노출되었을 경우 침범된 혈관에 의해 관류되는 조직의 허혈 현상을 의미하고, 임상적으로 신체 말초조직(주로 손가락과 발가락)에 전형적인 색조변화를 수반한다.
○ 원고의 병력에 색조변화에 대한 기술이 없고, 좌측 레이노드 스캔검사 결과 판독지에도 냉각유발 이후 피부 색조변화가 없는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 객관적으로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없다.
○ 진동작업으로 인한 레이노드 증후군은 진동공구를 주로 사용하는 손에서 먼저 나타나는데, 원고는 레이노드 스캔검사에서 우측 수부가 음성으로 판정된 점도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부족한 소견이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레이노드 증후군은 임상적으로 신체 말초조직에 전형적인 색조변화를 수반하고, 이러한 색조변화가 없다면 객관적으로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진단하지 않는 점, ② 원고에 대한 레이노드 스캔검사 결과 좌측 수부에 대하여는 양성으로 판정되었으나, 냉각유발 이후 피부 색조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우측수부에 대하여는 음성으로 판정된 점, ③ 원고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법원 감정의는 냉각 유발 이후 피부 색조현화가 나타나지 않아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④ 특히 진동작업으로 인한 레이노드 증후군은 진동공구를 주로 사용하는 손에서 먼저 나타나는데, 원고는 레이노드 스캔검사에서 우측 수부가 음성으로 판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