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전문】
【주문】
1. 피고가 2016.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12급 15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12급 15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4. 8. 7. 작업 중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우측 고관절 경부 기저부 분쇄골절, 골반부 염좌,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요양기간에 치료받은 내역 중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은 과잉진료라고 보아 장해등급 판정에서 제외한 채 2015. 9. 4. 원고의 우측 고관절에 단순 동통이 있다고 인정하여 별표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2016. 7. 7.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상향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받은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은 과잉진료가 아니므로, 이를 반영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10. 가. 5)항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인공관절치환술이 적합한 치료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7호에 해당하게 된다.
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 원고의 주치의(○○병원): 원고에 대하여 수술 전 고관절의 씨티(단층촬영)상 분쇄소견이 있었고, 원고의 연령과 활동력을 고려하여 고관절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2014. 8. 8. 수술중 소견상 분쇄 및 전위가 심하여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하였다.
○ 피고측 자문의들: 엑스레이상 분쇄 및 전위가 미미하므로 인공관절 치환술은 과다한 치료로 사료된다.
○ 이 법원 감정의(○○대학교 ○○병원): 2014. 8. 7. 촬영된 엑스레이 및 씨티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전자간 골절전이가 관찰되나, 골편의 전이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안정성 전자간 골절에 해당하는 점, 원고의 나이가 당시 66세로서 심한 노령은 아닌 점에 비추어 관혈적 정복 및 금속내고정술로 충분히 치료될 수 있고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나, 안정성 골절이 노인 환자의 이송 또는 정복 중에 악화되어 불안정성 골절 또는 전위로 악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의 경우 심한 골절이나 전위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의료과오나 학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2) 원고가 받은 인공관절 치환술이 적합한 치료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한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를 실제 수술한 집도의는 수술 전에는 고관절의 씨티결과상 분쇄소견이 있었고 원고의 연령과 활동력을 고려하여 고관절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실제로 수술을 하던 중 원고의 골절 및 전위상태가 심한 것으로 확인되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이 법원 감정의도 안정성 골절이 노인 환자의 이송 또는 정복 중에 악화되어 불안정성 골절 또는 전위로 악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는 점, ③ 원고의 나이가 66세의 비교적 고령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일 엑스레이와 씨티촬영시에는 안정성 골절이었다가 그 때부터 수술 전까지의 사이에 위와 같이 이송 또는 정복 중에 불안정성 골절 또는 전위로 악화될 수 있고, 이는 앞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1.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2.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업무상 사고로 보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바로 다음 날 수술을 받아, 위와 같은 경위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될 여지가 거의 없고, 집도의와 과잉진료에 대한 통모를 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에게 심한 골절이나 전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없지만 수술 과정에서 악화된 상태가 발견된 이상 엑스레이 등을 촬영하여 그 객관적 자료를 남기는 것이 여의치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받은 인공관절 치환술은 적절한 치료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