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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982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6누79627,2심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변경신청서 기재 "2015. 1. 28."은 "2015. 2. 2."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3. 1. 24. ○○○○미술관 ○○관 공사현장 1층에서 이동하던 중 2층에서 떨어지는 철골구조물에 머리를 맞아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기저부 골절, 외상성 뇌내출혈, 경막외 출혈, 좌측 쇄골골절, 뇌전증, 기질성 기분장애"로 요양승인받아 2014. 12. 31. 요양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3~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제9급 제15호보다 높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제9급 제15호에 해당함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