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에서 2008.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후 2014. 9. 19. 우측 견관절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광산에서 약 30년 이상 어깨 부담 작업에 종사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위 업무가 주원인이거나 기존 상병 부위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갑 제5, 6호증, 을 제1, 2호증,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7호증과 위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가장 중요한 인자는 나이이고 만성 변화이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도 퇴행성 변화에 따른 부분파열로서 만성 변화이고, 원고(1958. 12. 1.생)와 같은 나이인 경우 퇴행성 변화에 동반된 회전근개 부분파열 소견은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다(위 감정촉탁결과).
② 견관절 회전근개는 직업적으로 과사용하는 경우 퇴행성 변화가 정상인에 비하여 일정량 빠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위 감정촉탁결과).
③ 2012. 3. 19. 촬영한 우측 견관절 MRI상 업무가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를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할 수 없다(위 감정촉탁결과). 원고는 퇴직 후 6년이 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퇴직 후 6년의 세월은 현재와 같은 회전근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고, 현재와 같은 퇴행성 부분파열이 퇴직 시점에 반드시 발병한 상태였다고 할 수 없으며, 퇴직 후 6년이라는 긴 기간 후의 진단으로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말하기 어렵다(위 감정촉탁결과).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