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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043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7. 13.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13.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 근로자로서 2012. 3. 2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월 급여를 1,100,000원으로 보아 평균임금을 40,925.20원으로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5. 19. 피고에게 월 급여가 2,600,000원이라면서 평균임금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5. 7. 13. 원고에 대하여 위 평균임금정정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549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5. 7.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외에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소 중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5~10호증,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평균 임금 산정기간인 2011. 12. 24.~2012. 3. 23. ○○○○○○으로부터 직접 또는 ○○○○○○의 실제 사업주인 소외2을 통하여 월 2,6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월 급여가 1,1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인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