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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255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4. 9. 24. 피고에게 "양측 수부 레이노병"(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1990. 3. 15.부터 2001. 4. 10.까지 ○○광업소 등에서 착암기 등의 심한 진동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진동 노출과 연관된 레이노증후군의 경우 대부분의 환자가 진동 노출 중단 후에는 증상이 호전되거나 적어도 악화되지 않는다(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는 2001. 4. 10. 탄광 업무를 그만두었는데, 2014. 9. 레이노병 검사를 위해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4~5년 전부터 추위 노출시 양손 발이 희게 변하는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갑 제3호증의 1, 을 제1호증).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진동 노출과 연관된 탄광 업무를 그만둔지 8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레이노현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과거의 탄광 진동작업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위 감정촉탁결과).
이러한 사정 등에 미루어 볼 때, 갑 제3~13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