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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299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0.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5. 8. 20.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 "정상"을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 진폐병형이 모두 "정상(0/0)"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