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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311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피고가 2015.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2. 9. 23. ○○○○○ 41의장 내부 공사현장에서 이동하던 중 3m 상부(발판)에 거치되어 있던 길이 1.5m(150A) PVC 파이프가 수직낙하하면서 무릎을 타격하여 "좌 슬관절부 염좌(대퇴사두근)"로 2012. 12. 31.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2014. 9. 23.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아랫다리"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 23. 원고에 대하여 상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들어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 기재와 같이 증상 4범주 중 총 3범주, 징후 4범주 중 총 2범주에 해당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으므로, 상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들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인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