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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76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13.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29. 발생한 기관지 천식으로 2014. 8. 21.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21. 원고에 대하여 82,339.88원{= 7,575,269원(2013. 8. 29.~2013. 11. 28. 임금 총액) ÷ 92일,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반올림}의 평균임금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숙식제공 조건의 구인광고를 보고 출퇴근이 불가능한 ○○의 서천 현장에 취업하였고, 원고가 ○○에서 제공받은 숙식은 50만 원 상당이므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2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에서 숙식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에서 숙식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원고가 ○○에게 숙식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다른 물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에서 제공받은 숙식은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5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