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2014. 12. 31.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1993. 1. 11.경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받아 오다가 2013. 9. 25. 폐암 진단을 받았고, 2014. 9. 15.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 최초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장기간 요양을 받아 오던 중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하였고, 그 치료 중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1948. 12. 28.생으로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1993. 1. 11.경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받아왔다.
(2) 망인은 2013. 9. 25.경 ○○○○병원에서 폐암으로 진단받고 항암치료 등을 받다가 2014. 9. 15. 사망하였다.
(3) 사망진단서상의 직접사인은 패혈증성 쇼크이고, 선행사인은 폐암, 이황화탄소중독증이다.
(4) 의학적 소견
? 망인은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고혈압, 당뇨, 심방세동 등의 증상이 있었는데, 폐암이 발병하기 전까지는 위 증상이 약물치료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상태였다.
? 망인의 직접사인인 패혈증성 쇼크는 폐암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사망의 경과로서 망인의 고혈압, 당뇨 등이 직접적인 관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 이황화탄소는 발암물질이 아니고 폐암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황화탄소중독증이 폐암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 망인이 2013. 9월 말기 폐암으로 진단되었고, 폐암 진단 후 일반적인 생존기간인 1년 후 사망한 점을 고려하면 이황화탄소중독증이 폐암의 악화에 기여한 정도는 낮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업무상와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앞서본 현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요양 중 폐암 진단을 받았으나,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하여 폐암이 발병한 점, ② 망인의 직접사인은 패혈증성 쇼크인데 이는 주로 폐암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황화탄소는 발암물질이 아니므로 이황화탄소중독증이 폐암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폐암의 악화에 기여한 정도도 낮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폐암 발병 당시 망인의 나이, 폐암 진단 후 생존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