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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589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4. 원고에게 한 62,335,880원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휘하면, 피고가 2015. 4. 14.경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