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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505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6누36538,2심

【주문】

1. 피고가 2015. 5.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0년 7월생)는 2008. 7. 4.부터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4. 12. 31. 16:20경 자동세차장의 세차기 조작 도중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5. 1. 9. 21:11경 뇌간 손상 등을 이유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피고(부산지역본부장)는,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돌발적인 상황 또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낮다고 보고, 2015. 5. 27.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은 약 7년 동안 자동세차장의 책임자로서 자동세차 기계조작을 하였는데, 1주일 중 일요일만 휴무였고, 나머지는 모두 08:30부터 18:00(동절기는 17:30)까지 세차 업무를 하였다(차량 1대가 자동세차 기계를 지나가는데 약 2분이 걸린다).
2)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일 간 망인의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한편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전 하루 최대 세차수량은 196대이고, 4주간 평균 하루 세차수량은 76대(평균 주당 업무시간 47.5 시간), 12주간 평균 하루 세차수량은 69대(평균 주당 업무시간 47.5시간)이다].



날짜


 
12.  24.


 
12.  25.


 
12.  26.


 
12.  27.


 
12.  29.


 
12.  30.


 
12.  31.




세차대수(대)


96


78


106


107


83


59


166




세차금액(원)


214,000


191,000


257,000


253,000


199,000


14이000


378,000



3)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일 간 기온은 아래와 같다.



날짜


 
12.  24.


 
12.  25.


 
12.  26.


 
12.  27.


 
12.  29.


 
12.  30.


 
12.  31.




평균기온(OC)


 
7. 5


 
2. 3


 
2. 4


 
5. 9


 
5. 9


 
7. 8


 
4. 9




최고기온(OC)


 
13. 3


 
7. 2


 
7. 8


 
12. 0


10.8


 
13. 2


 
9. 2




최저기온(OC)


 
3. 6


-0.8


-2.1


0.8


 
1. 7


 
4. 6


0.2



4) 이 사건 재해 당일 오전에 비가 와서 13시부터 세차 업무가 되었다.
5) 망인은 약 20년간 흡연(1갑/일), 음주(1병/일)를 하였고, 2010년 당뇨질환의심 소견을 받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평균보다 2배 이상이 많은 약 166대의 차량을 세차하였고, 세차 업무를 한 시간이 13:00경부터 망인이 쓰러진 16:20경까지로 평소 차량 1대의 세차시간(2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위 시간 내내 쉼 없이 보다 빠른 속도로 차량을 진행시켜 대당 세차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긴장상태에서 집중적으로 근무하였다. 또 당시 오전 중에 비가 왔었고, 온도가 전날에 비하여 평균 3도 이상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실질 내출혈은 과로나 스트레스, 외부 온도 등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는 점(진료기록 감정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음주 등도 직접적인 발병의 원인은 아니다)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 당일 추운 날씨 속에서 일시적으로 갑작스럽게 증가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