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운전기사로, 2012. 1. 20. 15:00경 소외 회사의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이하생략 ○○사거리 부근을 지나던 중, 옆 차선을 주행 중이던 소외1이 운전하는 울산 생략호 ○○○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에 위 택시 좌측 앞 펜더와 범퍼 부분이 충격 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척추골절의 후유증, 외상성 척추병변, 척추 여러부위의 기타 명시된 척추병증, 상세불명의 칙수질환,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애, 경추 2번 치상돌기 골절, 경추 1-2번 탈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2015. 1. 15.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7. 원고에게 동일 부위의 수술 이력이 있는 등 이 사건 상병이 원고와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사고 경과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에 4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이후 ○○○○병원, ○○병원, ○○대학교병원, ○○한의원, ○○○한의원, ○○정형외과, ○○○○○○정형외과, ○○○○대학교병원, ○○○○병원, ○○○○병원 등에서 척추 관련 질환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의 택시를 충격한 ○○○ 승용차는 ○○○○○○○○ 주식회사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위 보험회사와 이 사건 사고로 2012. 1. 21.부터 2012. 1. 28.까지(○○○○병원과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간이다) 지출한 병원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고 앞으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 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다) ○○○○○○○○ 주식회사는 2013년경, 위 합의과정에서 지급한 손해배상금 외에는 추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5564호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10-11번 흉추의 골절, 척추의 압박성 골절 등에 의한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는 위 합의 당시 발현되지 않았던 증상이어서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위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1. 15. 원고의 증상들이 사고 이전부터 않고 있던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된다는 이유로 ○○○○○○○○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나663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8. 20.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5. 12. 10. 기각되어 2015.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병력
가) 원고는 2003년 6월경부터 선천성 연골무형성증으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 흉추 제9번의 선천성 기형으로 인한 흉추 척수증으로 치료받아 왔고, 2009. 5. 22. ○○대학교병원에서 '요추 제4-5번 및 흉추 제8-9번의 감압술 및 후 외방 유합술'을 받았다.
나) 원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수진내역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07. 7. 기부터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수십회에 걸쳐 척추협착 또는 허리 통증 등의 질환으로 진료들 받아 온 사실이 확인된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 진단명 : 척추 골절 후유증, 상세불명의 척수질환, 척추측만증과 관련 없는 척추의 기타 선천기형, 척추협착(요추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 제9-10번 부위의 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기타 손상
○ 흉추 제8-9번과 요추 제4-5번 간 치료부위 후 고정 상태이며, 흉추 제9번 골절이 의심된다.
나) 원고 주치의(○○○○병원)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걷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학적 검사상 양하지 경직, 슬개건 반사 항진소견 보이며, 제1요추 신경근 이하에 감각저하를 보이고 있어 상부 경추부 척수 병증보다는 흉추 제9-10번 척수의 압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의사 소외2)
○ 병명 : 상세불명의 방광의 신경 근육기능장에,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의 폐색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척수 손상, 하지 마비가 발생하였고, 이후 배뇨에 장애가 생겨 본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신경인성 방광 및 전립선 비대증이 발견되었다.
라)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의사 소외3)
○ 병명 : 흉추부 척수 손상
○ 양측 하지 근력이 약화되었고, 보행에 제한이 있으며, 이로 인한 일반 노동상실률은 74%이다.
마) 피고 자문의
○ 자문의 1 : 원고의 기존 병력에 대한 기록 및 영상의학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였을 때, 흉추 골절 및 이에 의한 신경 압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11 월경 시행한 신경생리검사에서도 명확한 신경 손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경추 2번의 치상돌기 병변은 기존 병변으로 추정되며, 이에 의한 신경압박 및 척수 신경의 병변이 MRI에서 관찰된다. 경추 1-2번의 병변 역시 외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낮다.
○ 자문의 2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기존 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로, 2009년 MRI 소견상 경추 1-2번 사이에 척추병증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가 아닌 경추 1-2번의 불안정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바)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진료기록상 원고는 만기발현형 척추뼈끝 형성이상 의증이 있는 상태로, 2009. 5. 22. 칙추협착으로 ○○대학교병원에서 흉추 8-9번, 요추 4-5번 감압술 및 후외방 유합술 시행하였고, 다발성 척수 병증 및 척추체의 기형으로 인한 후만변형의 후유증 및 치상들기 형성 부전으로 인한 경추 1-2번 탈구, 방광의 신경근육장애 소견이 있다.
○ 원고의 만기발현형 척추뼈끝 형성이상 의증은 유전성 질환으로, 편평추체 및 추간판 협착, 치상돌기 형성부전 및 인대 약화로 인한 경추 1-2번의 탈구, 척추 후만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원고의 방광신경근육장애는 다발성 척수병증의 후유증으로 인한 증상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나 척수의 변형, 외상에 의해 발생 할 수 있다. 원고의 경추 1-2번 탈구는 치상돌기 형성부전으로 인한 선천성 병변으로 판단되고, 흉추 10-11번의 추체 높이 감소는 외상이나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 선천성 기형에 의한 추체의 변화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된다.
○ 이 사건 상병 중 척추골절의 후유증, 경추 2번 치상돌기 골절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고, 경추 1-2번 탈구, 척추 여러 부위의 기타 명시된 척추병증, 상세불명의 척수질환,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애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약 20%로 추정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 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선천성 연골무형성증으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 제9번 흉추의 선천성 기형으로 인한 흡추 척수증 등 척추 부위의 질환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점, ② 원고는 2009년경 척추부위에 수술을 받은 이력도 있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기왕증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가 다수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이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