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6누56990,2심-대법원,2016두65213,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2014. 9. 2.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팀에서 스테인리스 가공,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소외1은 2014. 11. 13. 08:4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150㎏ 상당의 용접대 철제 테이블 다리를 전기톱으로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동료들에 의해 자택으로 옮겨지고, 그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4. 11. 23. ‘직접사인: 뇌연수마비, 그 원인: 뇌실질뇌출혈, 뇌거미막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2. 6.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5. 11. 원고에게, 발병 전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등의 스트레스, 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4. 9. 2.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이전에 주식회사 ○○○○○○○ (이하 ‘직전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약 3년 2개월간 헬스기구 등 체육기구 제작 및 완제품 조립, 운반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4. 8.경 직전 사업장에서의 물류량 급증으로 인해 망인의 담당업무(조립부서업무) 수행 외 매일 2~3시간 이상 다른 부서 업무를 지원하는 등 연장근무를 하여 왔고, 이와 별도로 망인이 가족들의 치료비 충당을 위해 2014. 6.경부터 주말마다 가구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이렇게 만성적 과로에 노출되어 있던 상태에서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에 대한 납품물량 증가에 따른 철야 야간근무를 수행함으로써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가중되었다. 또한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온이 영하로 급강하한 날에 무거운 물체를 눕히는 작업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함에 따라 뇌동맥류가 파열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망인이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과 망인의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충분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로 면역이 떨어져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 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2) 갑 제5, 6, 11, 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2010. 7. 1.부터 2014. 9. 1.까지 직전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금속제 운동기구 조립, 운반 및 적재 업무에 종사한 사실, 망인이 직전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간 중인 2014. 6.경부터 2014. 8.경 사이 주말에는 ○○시 이하생략에 위치한 ‘○○○○○○’ 상호의 가구점에서 가구배달 보조자로도 근무한 사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쓰러지기 전 4주, 약 10주(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날인 2014. 9. 2.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의 기간으로 12주 이내의 기간)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56.3시간, 58.6시간에 이르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인 2014. 11. 13. 08:00경 기온이 -2.1℃로 기록되어 전날 같은 시각 기온(6.5℃)보다 급격히 떨어진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주식회사 ○○○○, 의료법인 ○○○○의료재단,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망인 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망인의 개인적 요인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망인의 업무량, 업무 내용
㉠ 망인의 재해 발생 전 4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6.3시간으로, 재해발생 전 12주간 이내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인 약 10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 역시 58.6시간으로 각 산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 따라 고시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규정한 업무 관련성 판정 기준인 1주 평균 근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갓 입사할 당시에는 업무 숙지 등의 이유로 야간 또는 휴일에도 초과근무를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곤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에는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를 통하여 보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에는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의 자신의 업무에 어느 정도 숙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이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동료 직원들에 비해 유독 과로나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망인의 업무량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 망인의 사망 직전 망인의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정시에 퇴근하여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보낸 다음 20:30~21:30 사이 취침을 하는 등 평소와 같이 지냈다.
㉤ 설령 망인이 직전 사업장에서의 근무와 그 근무 기간 중의 아르바이트 업무 수행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업무 수행의 대부분이 이 사건 사고로부터 3개월 이전에 종료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위 각 업무 수행로 인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망인의 기저질환 등
㉠ 망인의 사망원인은 뇌지주막하출혈의 재출혈로 인한 뇌연수마비(숨골 손상)로 추정된다. 또한 뇌지주막하출혈의 약 75~80%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다는 의학적 견해에다가 망인이 ○○○○병원 내 입원치료과정 중의 ‘재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뇌지주막하출혈은 망인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위 자체만으로 뇌지주막하출혈을 발병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스트레스, 과로 등이 일시적인 뇌내압력 상승을 유발할 경우 이를 이유로 한 기존의 뇌동맥류 파열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상당 규모의 의학 조사와 그에 따른 연구결과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 기온 하강에 따른 뇌지주막하출혈 빈도가 증가한다는 보고는 있으나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의학적인 견해이다.
㉣ 한편 망인의 보호자 또한 망인이 매일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고 진술한 점, 이를 토대로 망인의 주치의가 “매일 술, 어제 소주 2병”, “하루 담배 한 갑, 담배를 달라고 하여 재차 안된다고 설명” 등으로 의무기록을 한 점,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후 급성 알코올정신병의 일종인 알코올진전섬망의 증상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평소에도 상당량의 술을 마시고 흡연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뇌지주막하출혈의 위험인자 중 고혈압 다음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로 분류되고 있어, 망인의 평소 흡연량과 음주량이 뇌지주막하출혈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