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1936. 6. 10. 출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2. 11. 21.부터 1976. 7. 28.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1985. 6. 13.부터 1986. 1. 25.까지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9. 3.경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한 결과 진폐병형 0/0, 합병증 tbi로 정상 판정을 받았고, 2010. 3.경에는 같은 병원의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1, 합병증 tbi, 심폐기능 Fl/2(경미장해)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3. 11.경에는 진폐병형 1/2, 합병증 tbi, 심폐기능 Fl(경도장해)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7급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4. 5. 21. 23:30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렴, 중간선행사인은 저나트륨혈증,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5. 6. 2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8. 18. '망인은 뇌경색 후유증으로 좌측 부전마비 상태로 지내면서 의식저하, 혈압감소, 심박동수 증가가 반복되다가 청색증이 동반되고 혈압이 감소하면서 사망한 것으로,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최소한 진폐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호흡부전이 야기되어 사망하였거나, 진폐증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으로 폐렴이 이환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망인은 사망하기 약4년 전 뇌경색이 발병하였으나 그 후 재발병 없이 치료가 종결되었으므로 뇌경색과 망인의 사망은 인과관계가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6호증,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망인은 광부로 근무한 때로부터 약 23년이 지나 최초로 받은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판정을 받지 못하였고, 그 후 진폐병형 제1형(진폐병형은 정도에 따라 의증, 제1형 내지 제4형까지로 구분된다), 심폐기능 경도장해(심폐기능은 정도에 따라 경미장해, 경도장해, 중등도장해, 고도장해로 구분된다) 판정을 받았다.
② 진료기록 감정인은 망인의 폐기능 악화의 원인이 진폐증보다는 반복적인 폐렴발생 때문이라고 회신하였고, 폐렴의 악화 내지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 때문이라기 보다 망인이 뇌경색으로 비위관 영양을 하면서 와상상태로 지내며 전신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회신하였다.
③ 망인은 2010년경부터 뇌경색증으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뇌졸중 후유증으로 좌측 부전마비 상태에 있었으며, 침상고정 상태로 요양시설에서 지낸 바 있다. 이는 망인의 건강상태를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지만, 진폐증과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사망 당시 망인의 연령은 77세였고, 장기간 부전마비 상태로 지내면서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폐렴은 진폐증이 없더라도 면역력이 낮은 노인들에게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