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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5누2086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울산지방법원,2014구합70,1심-대법원,2016두36550,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5행의 "만 42세였고"를 "만 52세였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 원고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재택하여 조사한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소외1,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소외2, 전국 금속노동조합 ○○○○○ 지부, ○○○○○ 주식회사 ○○○○(인사실, 환경안전보건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