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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불승인및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누3441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9271,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2. 28. 자 요양급여불승인처분과 2014. 4. 14.자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업개시일은 2013. 8. 30.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사업개시일을 2013. 8. 16.로 인정하여 한 2014. 4. 14.자 산재보험료 및 고용 보험료 징수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3. 8. 16. 및 2013. 8. 30. 두 번에 걸쳐 ○○기계 소외1로부터 건설공구인 햄머드릴[일명 브레카(breaker)]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개시일은 2013. 8. 16.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